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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 효과, 온라인도 단속”…식약처, 부당광고·불법유통 특별 점검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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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앞둔 수험생을 겨냥한 집중력, 두뇌 건강 개선효과를 내세운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광고·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 근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식약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겨냥해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식품과 의약품의 부당광고, 불법 판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 피해 예방과 온라인 유통 관리 강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식약처가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으로 삼은 것은 식품과 전문의약품의 온라인 거래 실태다. 특히, 일반 식품이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등으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되는 사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효능을 내세우거나 질병 치료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역시 ‘집중력 올려주는 약’ 등 잘못된 광고와 불법 유통이 적발될 시 즉각 게시물 차단 및 행정처분 요청 조치가 예정돼 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뇌 신경계 자극 효과가 있어 ADHD 환자 치료에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며, 마약류로 분류돼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SNS,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비정상적으로 유통되거나 '집중력 향상제' 명목으로 청소년 사이에서 공유·판매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커졌다. 식약처가 공개한 2023년 점검 결과에 따르면, 기억력 개선 등 식품 부당광고 게시물 83건, 메틸페니데이트 등 의약품 불법 유통 광고 게시물 711건이 적발되는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식품 및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확장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관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 역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 감시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데이터 필터링·접속 차단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 정책적으로는 식약처를 비롯해 관계기관이 식의약품 광고 판별 AI, 키워드 트래킹 등 비대면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으로 데이터 분석 기반 위반감지, 실시간 차단,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의무 강화를 위한 법제화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수험생과 청소년 보호는 물론, 소비자가 온라인 환경에서도 신뢰성 있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관리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 외에도, 수험생 대상 식의약품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신속한 조치로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시장 질서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연결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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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메틸페니데이트#수험생영양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