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배출가스 저감장치 확산”…환경부,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 정책 강화→엄중 대응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체계의 허점을 노린 불법 저감장치 유통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환경부는 최근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제조 및 유통한 9개 업체를 적발해, 업체 관계자 16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 단위 기획 단속으로, 총 2만4천여 개의 미인증 저감장치가 시가 33억 원 상당으로 적발되며 시장의 잠재적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된 고도의 환경 설비로 평가되나, 일부 업체가 인증 검증 절차를 무시하며 불법 유통에 나서면서 그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2024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수입·보관·판매가 일체 금지되었음에도, 시장 내 불법 형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전국 단위 모니터링과 정밀 수사를 통해 공급망 전반의 위법 행위를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필수적인 장치”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도 높게 지속할 것이란 방침을 강조했다. 앞으로 배출가스 관리와 저감장치 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감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저감장치 인증 절차의 공공성을 보완하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와 정책적 후속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