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법정공휴일 되나”…5월 5일 황금연휴 기대감 증폭
노동절(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면서 내년부터는 ‘누구나 쉴 수 있는 연휴’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연내 논의에 속도를 내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국민들이 실제 얼마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소관 8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886년 미국 메이데이를 기념해 국내에서는 1923년부터 노동절을 지켜왔고,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1994년 5월 1일로 명칭과 날짜가 자리잡았다. 현재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쉴 수 있는 휴일이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전환되면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쉴 수 있어 적용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노동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달 초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산된 상황에서, 올해 남은 공식 공휴일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뿐이다. 올해 성탄절(목요일)과, 내년 1월 1일 신정(목요일)의 경우 각각 다음날 연차를 활용하면 주말까지 4일간 연속 휴무가 가능하다.
내년 2월 설 연휴는 16~18일(법정공휴일)이 월요일부터 시작돼 토요일(14일)부터 5일간 연휴가 이어진다. 3월에는 2일이 대체공휴일로 쉬는 월요일이 되고, 5월에는 5일 어린이날과 25일 대체공휴일이 중복된다.
특히 내년 5월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고, 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5일간 ‘황금연휴’가 실현된다. 미래에는 추석·개천절 연휴가 겹치는 2031년(6일 연휴), 2044년(10일 연휴) 등 ‘역대급 긴 연휴’도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휴일 확대가 아니라 국민 쉼권 보장과 노동 존중의 사회적 메시지가 크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국가적 휴무 확대에 따른 경제·사회적 효과와 대책도 논의 대상이다.
노동부와 국회는 남은 절차와 구체적 공휴일 지정령을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전환 여부에 따라 국민 생활과 연휴 풍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