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방지법 즉각 추진”…국민의힘, 공직후보자 위증 처벌 법안 추진
청문회 위증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격화됐다.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원들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선우 방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료 은폐 의혹과 함께 공직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 처벌 규정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조은희, 서범수, 서명옥, 이달희, 한지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원들은 “공직 후보자 역시 국민 앞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후보자 본인의 위증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청문회에서의 허위 진술에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자료 제출 시점과 전달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청문회 당일 오후 10시 59분, 후보자 관련 진정자료 2건이 국회에 접수됐으나 실제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은 청문회가 모두 끝난 다음 날 아침”이라며, “청문회가 진행 중일 때 이미 자료가 확보돼 있었음에도 여가부 인사청문단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숨겼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고의로 막았는지, 후보자 측의 직권남용 및 개입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의원은 회견 직후 “위증 혐의로 고발을 준비했으나, 현행법상 후보자 본인에 대한 위증 처벌 근거가 없어 입법 미비 상황”이라며, “소관 상임위가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하거나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은 당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의 신속성과 성실성을 중시한 만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추가 질의 및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다만, 위증 처벌 확대가 후보자 검증이나 의회 견제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국회 인사청문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를 통해 ‘강선우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