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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사회적 재난”…이재명 대통령, 연내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 지시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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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문제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총력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학생 심리부검, 직장 내 괴롭힘 사고 특별감독, 온라인 유해 콘텐츠 규제 등 범정부 대응안이 3일 공개됐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자살률 감소 목표와 부처별 실행계획이 국민적 관심 속에 정국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살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자살 위기는 경제적·사회적·관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자살 통계 분석을 토대로 고위험군 발굴과 대응에 집중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또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소통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연내 설치해 관계기관 추진 실적을 정기 점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대책 기구 설치와 운영을 지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9월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자살률)를 지난해 28.3명에서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도 발표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생 자살 원인 규명을 위한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학생 마음건강지원법 제정(가칭)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사망 사고 사업장에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고용평등상담실 설치와 중장년내일센터 확충 등을 포함하는 맞춤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2028년까지 112신고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대응 강화에 나선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자살예방법 하위법령 마련과 자살예방보도준칙 개정 방침도 밝혔다.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종합 대책이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노동·복지·경찰 등 각 부문의 협력과 실효적 정책 집행 여부가 성패의 열쇠로 여겨진다.

 

국회는 관련 법안 마련과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연내 자살대책추진본부를 가동하며 전방위 자살예방정책을 점검할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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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창렬#자살대책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