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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황의조, 항소심 시작→법정 운명 다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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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황의조, 항소심 시작→법정 운명 다시 주목”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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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을 가른 판결문 앞에서, 황의조의 이름이 또다시 법정의 풍경 위를 맴돌고 있다. 축구장 대신 재판정에 선 황의조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사회적 물음표를 남겼다. 불법촬영이라는 무거운 혐의 속에 그는 혐의를 인정하고 금전적 공탁까지 했지만, 사건의 결말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9일 오후 2시 50분으로 확정했다. 재판의 쟁점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인정 사실에 머문 채, 각자의 입장과 해명이 엇갈리는 국면으로 진입했다.

황의조 / 연합뉴스
황의조 / 연합뉴스

1심에서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범행의 반복성, 구체적 촬영 정황, 피해자 동의 여부 등 죄질의 불량함을 지적했다. 집행유예와 더불어 황의조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다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2억원에 달하는 공탁금을 전에 없는 방식으로 준비한 점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 과정에서 황의조와 변호인은 SNS를 통한 영상 유포에는 가담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으며, 공탁금 또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이자 책임임을 주장했다. 검찰과 피고인 황의조 양측 모두 불복 입장을 밝히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번 항소심은 형량과 혐의 인정, 사회적 책임이라는 복잡한 변수 위에서 또 한 번의 갈림길을 예고하고 있다.

 

스포츠 스타가 마주한 법정의 단상은 축구장의 함성만큼이나 묵직하게 여운을 남긴다. 황의조의 다음 발걸음은 6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새 결정을 통해 그려질 예정이다.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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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불법촬영#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