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백해룡 파견 지시 실정법 위반 논란”…임은정 “알 수 없어”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백해룡 경정 파견 지시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 충돌했다. 특히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계기로 대통령의 직접 관여 여부와 실정법 위반 논란이 부각되면서 여야 갈등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검찰청에 백해룡 경정 파견을 직접 지시한 것이 검찰청법 위반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임 지검장은 대검찰청으로부터 10일에 백 경정 합류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에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시점이 엇갈린다”며 절차적 적절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검에 직접 지시한 것이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대검 차장검사로부터 직접 합류 지시를 받았고, 대검 마약조사부에서도 연락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금요일, 일요일, 월요일 차례로 연락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검에서 동부지검에 지시하기 전에 법무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며 대통령 지시의 위법성 여부에는 말을 아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2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외압 의혹을 직접 폭로한 백해룡 경정을 동부지검 수사팀에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은 “동부지검 마약사건 중에는 백 경정이 고발한 사건도 포함돼 있다. 그가 합류한 자체가 이해충돌 아니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임 지검장은 “셀프수사 논란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백 경정이 고발한 건은 제외했다. 또 합동수사팀을 한 단위로 격상해 분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백해룡 경정 파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앞으로도 국회와 정치권은 관련 진상 규명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놓고 격론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