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단독 구독 전환”…공정위, 소비자 시장 질서 개선→경쟁 환경 변화 촉진
IT 서비스의 결합 판매 구도에 균열이 예고됐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뮤직 끼워팔기’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공식화하며 소비자 권익 신장과 국내 시장의 공정경쟁 확보에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동안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유튜브 뮤직 서비스까지 함께 구독해야 했던 국내 소비자들은 앞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도입으로 동영상 광고제거 서비스만을 단독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는, 위법 여부 확정 대신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및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할 경우 시장 질서 개선과 소비자 편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글은 이번에 국내 시장 맞춤형 시정 방안으로서 유튜브 동영상 광고제거 단독 구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으며,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과 동일하다. 이와 더불어 구글은 소비자 후생 증진과 국내 음악 산업 및 창작자 지원을 위해 약 300억 원 상당의 상생지원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존 구독 상품 유지와 신규 상품 동시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다각화하며,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의 경쟁 질서를 복원함으로써 시장을 둘러싼 구조적인 불공정 이슈에 응답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구글이 제시한 시정 방안이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선택권 확장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엄정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미치는 파급력과 국내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든 이용 실태를 감안해 이번 동의의결 절차의 사회경제적 의의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통상 이슈와 무관하게 원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으며, 향후 구체적인 가격과 기능 등 세부사항은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 논의가 최종 타결될 경우, 국내 플랫폼 시장의 거래 관행은 소비자 중심으로 더욱 진화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해관계자 협의 및 전원회의 상정 등 최종 결정까지는 변수와 기각 가능성 또한 남아 있어, 정책 채택 결과와 시장 변동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