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바이오

“ADHD치료제 과다처방”…의료기관 43% 수사 의뢰 파장

신민재 기자
입력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연간 과다 처방이 국내 의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단일 환자에게 연간 1만정 이상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한 사례가 확인됐다. 업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의료 마약류 안전관리의 경고등’으로 해석한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 자극제로 주로 ADHD(주의력결핍과다활동성장애) 치료에 사용된다. 식약처가 제시한 성인 최대 일일 투여 기준은 80㎎이나, 일부 환자에게는 이 수치를 2.5배 초과한 연간 1만4736정이 처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메틸페니데이트 5㎎ 제형 기준, 이는 식약처가 정한 최대 용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기존 시스템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별 처방량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이 미흡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다량 처방은 실제로 의료기관의 업무 방식과 환자 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ADHD 환자 및 보호자는 처방 의존도가 높아, 안전 사용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처럼 과도한 처방은 약물 오남용과 불법 유통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글로벌 기준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관리와 처방 통제는 엄격히 이루어지는 추세다. 미국은 DEA(마약단속국), 유럽은 EMA(유럽의약품청) 중심으로 처방 추적 및 이상 패턴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연중 반복적 과다 처방 발생과 이에 따른 의료기관 수사의뢰 비율이 43.8%에 달해, 여전히 통제망에 허점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관련해 식약처는 처방 상위 환자가 방문한 32개 의료기관을 점검해, 중복을 제외한 14개 기관을 수사의뢰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현행 ‘의료용 마약류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 외에, 예외적 처방 내역과 의학적 타당성 검증 절차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반복적 과다 처방은 제도적·현장 관리 모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며, “의료 정보화 시대에 실시간 처방 모니터링 및 전수 조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인프라의 재점검과 함께, 기술·정책·윤리 간 균형있는 법제화가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신민재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메틸페니데이트#adhd치료제#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