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레커 피해 실태”…국회, 쯔양 증언으로 플랫폼 책임 논의
사이버레커로 대표되는 온라인 허위 정보·악의적 콘텐츠가 IT플랫폼 생태계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000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쯔양(박정원)이 국회에서 직접 피해 경험을 증언하면서, 플랫폼 기업과 정부의 대응체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업계는 이번 국정감사를 ‘플랫폼 책임 논의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유튜버 쯔양을 불러 사이버레커 문제를 공식 논의했다. 쯔양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가 시급하다”며, “사이버레커 협박에 아무것도 대응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웠다”고 밝혔다. 쯔양은 협박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악의적 유튜브 채널로부터 수천만원을 갈취당한 뒤, 반복되는 2차 피해와 플랫폼의 미흡한 신고·삭제 절차를 지적했다.

현 플랫폼 내 신고 시스템은 크리에이터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쯔양은 “영상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문제 영상 삭제에 수일 이상 소요되거나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많아 이용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
사이버레커 피해는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 직장인·학생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이 급속히 유포되고 사회적 낙인이 반복되는 ‘2차 가해’까지 문제로 지적된다. 쯔양은 “일반 시민들은 소송 비용 마련조차 어렵고, 피해 이후 병원 치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적 보호를 촉구했다.
이에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플랫폼 사업자(구글, 네이버 등)의 신속 대응과 정책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사이버레커 처벌을 넘어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주문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번 국회 내 반드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콘텐츠 신속 조치 의무, 가해자 실명제 강화 등 실질적 보호책이 마련돼야 업계 전반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법적 장치 마련이 산업 생태계의 지속 성장 요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산업계는 향후 도입될 규제가 실제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