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수막 징계 ‘솜방망이’ 논란”…권향엽, 한수원 상하직급 처벌 형평성 문제 제기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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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공기업 내부 징계 절차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자력본부의 ‘무료 국수’ 현수막 사태와 관련해, 고위직은 징계 수위를 낮추고 하위직에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야당은 “징계 양형의 기본원칙조차 무시됐다”며 한수원 경영 기강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24일 한수원이 제출한 ‘월성본부 징계 심사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상급자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경한 것은 징계 양형 기준을 정면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한수원 징계 심사위원회는 이달 10일 전 월성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처장 B씨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앞서 한수원 상임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감봉 3개월, 2개월보다 감경된 결과다. 반면, 같은 사안에서 감봉 1개월과 견책이 요구됐던 지역협력부장 C씨와 지역사회파트장 D씨에겐 처벌이 오히려 상향돼, 각각 감봉 2개월 결정이 내려졌다.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 감경 사유로는 “현수막 게시 당시 보고를 받지 못했고, 관리·감독 책임 인정과 보직 해임 처분 이력” 등이 제시됐다. 반면 C씨와 D씨에 대해선 “현수막 문구가 지역사회 반감을 유발했는데도 상급자 보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가중처벌 근거로 적시됐다.

 

이와 관련해 권향엽 의원은 “상급자의 책임을 오히려 감경한 것은 ‘상급자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공공기관 징계 원칙에 어긋난다”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유사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징계 결정이 실질적으로 상명하복 조직문화와 결부돼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월성원자력본부는 9월 15일 경북 경주시 황성동과 대릉원 일대에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지역사회 비판이 거세지자 해당 현수막을 철수 조치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공기업 내부 징계의 실효성,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한수원 감사제도와 징계 양형 기준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점검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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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한국수력원자력#월성원자력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