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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사생활 논란까지 책임”…출연표준계약 개정, 나는솔로 영철 여파→방송계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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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사생활 논란까지 책임”…출연표준계약 개정, 나는솔로 영철 여파→방송계 긴장 고조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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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 이야기로 울고 웃던 인기 예능의 무대 뒤에, 출연자 영철의 성폭행 혐의라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한순간 시청자들의 기대는 불편함으로 바뀌었고, 방송사와 제작진의 책임 논란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현실을 직면한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전면 개정이 그 중심에 섰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새롭게 개편된 출연표준계약서는 배우, 가수, 예능인 등 직군 중심 체계를 음악, 드라마, 예능 등 제작 분야별로 넓히고, 방송뿐만 아니라 OTT와 온라인 제작물에까지 그 적용 대상을 대폭 늘렸다. 이로써 예기치 못한 사생활 논란이나 범죄로 인해 프로그램이나 영상물 공개가 차질을 빚을 경우, 출연자가 제작사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약물, 도박 등 위법 행위에 국한됐던 손해 배상 책임의 범위가, 출연자의 학교폭력·사생활 논란과 같은 사회적 이슈까지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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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예인의 전속 매니지먼트사가 대리인으로 출연 계약을 맺을 경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 관계 변동이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제작사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는 ‘나는 솔로’의 25기 출연자 영철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며 예능계 전반에 불신이 확산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기도 하다. 실제로 해당 사건이 보도된 직후, 제작진은 방송 편집과 출연자 삭제 조치를 신속히 약속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출연자 본인과 소속사 모두가 직접적인 책임과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표준계약서 개정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사, 제작사, 기획사, 예술인 단체 등과 10차례가 넘는 협의를 이어왔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번 고시를 확정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식 누리집에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현장 도입이 신속히 확산될 예정이다.  

 

한편 ‘나는 솔로’ 측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시청자 불편이 없도록 출연자 박 씨의 분량을 최대한 편집 및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연예계에서 확산되는 출연자 리스크 논란 속, 방송가의 새로운 신뢰 기준 제시가 시작됐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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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표준계약서#영철#나는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