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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 면적 기준 100만㎡로 완화”…인천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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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 면적 기준 100만㎡로 완화”…인천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사업 탄력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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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추진 사업이 국회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 국가도시공원 완화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며, 소래 일대 공원 지정 실현에 바짝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인천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최소 면적 기준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최종 의결을 거치면, 전국 도시공원 조성 정책 전반에도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인천시도 본격적인 후속 논의와 준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과 지침을 마련하면, 인천시는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곧바로 신청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현재 인천시가 계획 중인 국가도시공원 후보지의 전체 면적은 람사르 습지 360만㎡, 소래습지생태공원 150만㎡, 공유수면 60만㎡, 해오름공원 6만㎡에 더해 소래 A공원과 B공원을 포함해 총 665만㎡에 이른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이르는 규모다. 인천시는 소래 일대 기존 공원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 공원 구상을 위해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 등 단계적 행정절차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도시공원 지정의 법적 근거가 이미 2016년 이후 마련돼 있었음에도, 과도한 지정 요건과 복잡한 절차,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받은 선례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가 각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국비 지원에 실질적 활로를 제공할 것이란 해석이 따른다.

 

시장 및 시민단체에서는 환경보전과 도심녹지 확대라는 긍정 평가와 함께, 향후 정부와 지자체 간 예산·운영권 분배 등 후속 과제가 남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래 일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비 확보를 비롯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수도권과 서해안을 대표하는 세계적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가 남아 있어, 최종 통과 여부와 향후 행정절차가 주목된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인천시는 국가도시공원 사업의 본격화를 위한 준비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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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국가도시공원#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