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위반 제보 권유”…국민권익위원회, 한 달간 집중 신고 접수
산업현장의 안전조치 미흡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 기관이 다시 맞붙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경각심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추락사 등 중대 재해가 잇따르자, 권익위와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였다.
권익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에만 20대 건설사에서 26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최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추락사고 및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산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하며,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되고 필요할 경우 신변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누구나 권익위 청렴포털 등을 통해 상담 및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산업현장 내 추락사 등 중대 산재 근절 필요성을 국무회의 등에서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 결집 필요성을 언급하며 각 부처에 적극적인 산재 예방책 마련을 주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조는 산업 현장의 고질적 안전 문제 해결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배경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린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과 일선 현장 단속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일부 경제계에선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산재 근절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신고와 감독, 그리고 신변보호 등 실질적 지원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권익위의 집중 신고 접수는 산업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할 기회로, 사회 전반에 산재 예방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신고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책과 후속 조치 추진을 예고하며,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