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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합헌’ 반대의견, 전단 살포 논란 불씨” …이재명 긴급 대응→대북전단 위헌 판결 재조명
정치

“문형배 ‘합헌’ 반대의견, 전단 살포 논란 불씨” …이재명 긴급 대응→대북전단 위헌 판결 재조명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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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이슬이 내린 강화도의 어슴푸레한 하늘 아래, 한 무리의 민간단체들이 북한을 향해 또 한 번 전단을 날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부에 단호한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고, 정부는 통일부 주관의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하며 접경지의 긴장감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다. 사회는 다시금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시민 안전이라는 무거운 가치의 교차로에 섰다.

 

2025년 6월 14일, 북한 지역으로의 전단 살포가 현실이 되자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이 뜨겁게 재조명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24조와 25조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7대2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과거 판결문에서는 북한의 무력 대응이 전단 살포 자체에서 비롯됐다 단정할 수 없고, 타국의 반응을 살포자에게 책임지우는 형벌 규정은 헌법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강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연합뉴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반대의 길을 택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심판 당시 전원일치 결정문을 읽으며 ‘헌법 수호’를 대외에 천명했던 그였으나, 대북전단 사건에서는 오히려 합헌 소수의견을 내어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논란이 된 법조항이 표현의 내용 자체가 아닌 수단과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접경 지역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대적 공익 아래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여겼다. 전단 내용이 무엇이든 북한은 수단 자체에 예민하게 반응해왔다는 분석에서, ‘억압’이라기보다는 국가책임의 논리가 더욱 우위에 자리 잡았다.

 

또한 문형배는 형사처벌의 과잉을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재판 절차상 고의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분명함을 언급하며 무제한적 적용 우려를 차단하려 했다. 그의 시각은 국민 기초 권리와 국가 공공성 사이에서 왜곡되기 쉬운 경계선 위에서 현실적 판단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신고제, 경찰권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장의 실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입법자 재량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단 살포가 치열한 현실로 돌아오는 이 시점에, 정부는 항공안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기존 법령의 적극적 활용을 검토하며 행정력 총동원 체제를 가다듬고 있다. 형사처벌의 직접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유관부처 협력과 행정 제재가 어디까지 효력을 발휘할지 사회적 관심이 쏠린다. 접경 지역 긴장도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표현의 자유, 안보와 남북관계 관리라는 거대한 축이 다시금 격돌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추가 입법이나 행정명령 등 보다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국회와 사회 각계의 본격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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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대북전단#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