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전사·대부업자 본인 확인 의무 확대”…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권혁준 기자
입력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둘러싼 규제 강화 논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자에게도 이용자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며 정책적 대응 수위를 높였다. 본인확인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제재가 도입되며, 본인확인 대상이 은행 외 대출업까지 대폭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앞으로 대출업무를 처리할 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본인 확인 방법은 해당 금융사에 등록된 이용자 전화 확인이나 대면 방식, 또는 금융실명법상의 비대면 실명거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금융위는 "본인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와 피해자 손해배상까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계좌발급이 가능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본인확인 의무 조항이 적용돼왔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이나 대부업의 비대면 대출 등으로 수법을 고도화하면서 대출업 전체로 규제 범위가 넓어졌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법적 미비점을 집중 점검해 왔다. 정책 확대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본격 관리 대상이 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친 뒤 공포 6개월 이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 강화를 위한 변화가 결정되며, 정치권은 금융사 및 대부업계의 보안 강화 행보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시행 이후 현장 안착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권혁준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금융위원회#통신사기피해환급법#여신전문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