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정선 교육감 명의 현수막 200개 배포 논란”…시민단체, 선관위 조사 촉구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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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곳곳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명의로 현수막 수백 개가 게시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 사회가 정치적 격랑에 휩싸였다. 4일 광주교육사회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현수막 게재 행위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은 이날 발표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워 시내 구청 지정게시대 197곳에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교육감 개인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명백한 개인 홍보의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옥외광고협회 등을 확인한 결과 남구 60개, 북구 52개, 서구 31개, 동구 16개, 광산구 38개 등 197개의 지정게시대에서 일제히 현수막이 게시될 예정"이며 "정책 홍보 내용 없이 지난 선거 슬로건을 그대로 사용하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민모임 측은 "현수막 설치에 교육청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교육감 개인 자비 또는 사조직이 동원된 정황이 있다"며 "무려 197개의 현수막 게시를 기획·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조직적, 계획적인 불법 선거운동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전 일정 기간 이름이 명시된 시설물이나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시선관위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교육감 측 관계자는 "이번 현수막은 교육감 본인이 직접 사비를 들여 홍보기획사에 의뢰해 게시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또 "현수막 게시 전 선관위에 문의해 위법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도 받았으며, 정책 홍보나 사업 성과를 현수막에 담으면 오히려 그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특정 기간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담은 홍보물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자비로 홍보물을 설치했을 때 적법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에 따라 달라 논란의 여지가 크다.

 

지역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현수막 사안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적으로도 예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따라 시선관위가 실제로 공식 조사에 착수할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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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광주교육감#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