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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무원 변호인 조서 열람 불허”…민중기 특검, 유족 요청 땐 공개 검토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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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두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이 정면 충돌했다.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망한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을 관계 법령에 따라 거부했다”며, 조서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당사자 사망으로 변호인과 위임 관계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근거로 든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는 수사, 기소,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A씨 관련 의혹에 대한 집중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문조서 공개가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또한, A씨가 사망 직전 선임한 변호사 박 변호사의 자격도 쟁점이 됐다. 특검 측은 민법 690조를 들어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 관계가 실효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검팀은 “유족이 변호인을 선임해 열람을 신청하면 진지하게 신문조서 공개를 검토하겠다”며, 유족 측의 공식 요청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신문조서 제공 여부는 유족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 당적의 박 변호사는 전날 특검팀이 있는 사무실 앞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선포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에 “특검팀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자신의 상담에서 밝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평군수로부터 압력성 전화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대답하도록 진술을 유도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에 출석한 뒤,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남긴 자필 메모에는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지시에 대한 진술을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과 조사에 따른 심리적 고충이 담겼다.

 

문제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가족회사가 2011~2016년 개발 부담금 등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가 중심이다. 숨진 A씨는 군청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전진선 양평군수는 김건희특검팀을 방문해 담당 특검보와 면담했다. 특검팀은 “양평군수는 앞으로 양평군 공무원 조사가 계속될 경우 세심한 배려를 요청했으며 특검보는 겸허하게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특검 신문조서의 열람 및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유족의 공식 요청이나 정치권 공방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유족 측 신청에 따라 공개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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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특검#양평공무원#김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