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소득공제 확대”…문체부, 7월 새 정책→이용자 부담 경감 기대
일상 곳곳에서 체육활동을 좀 더 쉽고 가깝게 즐길 수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분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이 늘어나는 가운데, 더욱 다채로운 선택지와 함께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될 길이 열렸다. 체육생활의 문턱이 낮아진 덕에, 이를 기다리던 이들 사이엔 조용한 기대감도 감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범위를 대대적으로 넓힌다. 기존의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에 한정됐던 소득공제가 이제는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만6천여 개의 민간체육시설뿐 아니라 1천300여 곳의 공공체육시설까지 총 1만7천300여 체육시설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의 확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덜고, 더 다양한 시설에서 건강을 지키도록 모색한 결과”라며 정책 취지를 밝혔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시설의 확대는 곧 생활체육의 확장과도 맞닿는다. 특히 공공체육시설까지 포함함으로써 지역 곳곳에서 운동을 실천하려는 국민들에게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업자는 올해 6월 말까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정책에 맞춰 이용자들의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스포츠 복지 정책을 중단 없이 이어가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운동이 일상이 되는 계절, 가벼운 발걸음과 함께 체육시설의 문이 한층 넓어지는 순간이 온다. 정책의 바람 너머에는, 건강한 삶을 향한 국민 개개인의 의지와 기대가 자리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적용은 7월부터 시작되며, 이를 통해 스포츠와 삶이 조금 더 가까워질 모습을 기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