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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하위법령 발표 임박”…류제명 차관, 업계 준비기간 부족 논란 속 속도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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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하위법령 발표 임박”…류제명 차관, 업계 준비기간 부족 논란 속 속도전 강조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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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둘러싼 정치·산업계 논쟁이 격화됐다. 핵심 인물인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AI기본법 하위법령이 조만간 최종 확정될 것임을 언급하면서, 업계는 준비기간 부족 문제를 정면 지적했다. 하위법령에 고영향 AI 기준, 사업자 책무, 투명성 확보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와 현장의 논란도 심화되고 있다.

 

류제명 차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AI법제연구포럼 세미나’에서 “하위법령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하위법령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시행령, 고영향 AI 기준 및 예시 가이드라인, 사업자 책무 고시, 안전성 확보, 투명성 확보, 기본권 영향 평가 등 하위법령의 최종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심이 집중되는 쟁점은 고영향 AI의 구체적 범위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무 조항, 사업자 조사·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적용 범위다.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워터마크 부착 의무, 사업장 조사 권한, 추가 규제의 단계적 시행 여부 등이 포함될 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산업계는 특히 하위법령 공개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된 데 우려를 나타냈다. 박선민 구글코리아 상무는 “내용이 방대해 8월에 공개돼도 4개월밖에 준비 시간이 남지 않는다”며 “클라우드 비즈니스와 같은 주요 회사들은 최소 1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22일 본격 시행 이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와 전문가들 역시 고영향 AI 기준이 추상적이라는 점과 사업자별 책임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고영향 AI 기준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령 단위에서 엄격히 규정돼야 한다”고 했고, 윤혜선 한양대 교수는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AI에 대해서만 영향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업계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 난제들을 조정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기본법 자체가 논의의 출발점으로, 입법 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을 합쳐 체계화하고 모호한 부분은 해석과 보완을 통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등 규제 조항 유예에 관해서도 “현행법을 존중하되 규제 전체를 3년 유예하는 주장에 즉각 동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하위법령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와 정부, 업계는 향후 세부 기준과 적용범위, 시행 속도를 둘러싸고 계속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역시 AI기본법의 실제 영향력과 민간 투자 유인, 혁신 촉진 효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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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ai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