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법정 선 前영부인 김건희”…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법 등 혐의 첫 공판 주목
헌정사상 전직 영부인이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진행되며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된 김 여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반응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재판부는 언론사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석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다만 촬영은 공판 시작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에 대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약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어 2022년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고가의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범죄수익은 모두 10억3천만원으로 산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선고 전 범죄수익 처분 또는 은닉을 막기 위해 기소와 동시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한 상태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아직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증거자료 전부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준비기일 지정 요청을 냈으나,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준비기일 없이 바로 첫 공판이 시작돼, 향후 재판 진행이 더욱 신속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은 전직 영부인의 피고인석 출석, 법정 촬영 허용 등 상징적 장면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김 여사의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앞으로 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 형사재판 결과와 그 파급력이 향후 정국에 미칠 변수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