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논란 속 유족 고통 조명”…현대차, 사망 파업 노동자 노모 상대 소송 취하→사회책임 이슈 부상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로 근무하다 숨진 노동자 A씨의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올해 1월 고인이 별세한 후, 현대차는 손해배상 책임이 상속인인 70대 노모에게 승계될 수 있다며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촉발된 바 있다.
A씨는 2010년과 2023년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불법파견 철폐 투쟁 과정에서 총 2시간가량 생산라인을 중지시키는 파업에 참여했다. 현대차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2천300만 원에서 3천7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은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를 파기환송,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에서 재심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대법원 판결로 2022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돼 짧은 기간 현대차 정직원으로 근무한 뒤, 올해 1월 별세했다. 회사 측에서는 판결이 마무리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수계 신청서를 냈으나, 사실이 알려진 직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각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정치권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시민단체 '손잡고'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책임 전가"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현대차는 소송의 절차적 불가피성을 해명하면서도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재차 표명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국내 대표 제조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역할 논의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노동 현장을 둘러싼 사회적 감수성과 대기업의 공적 책무가 재조명되며, 향후 비정규직 고용구조와 기업의 분쟁 해결 방식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