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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일몰 규정 폐지해야”…문진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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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규정 폐지와 환경영향평가 신설을 둘러싸고 입법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2일 발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30년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9·7 부동산 대책’ 실행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날 도심복합사업 일몰제를 폐지하고,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등 현행법의 전면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 핵심은 정부가 지난해 연장한 사업 일몰 기한(2026년 12월) 자체를 아예 삭제한다는 데 있다. 문 의원은 “9·7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5만호를 착공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저층 주거지 재개발이 어려운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계획승인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고, 신축 건물의 높이 제한도 더욱 완화된다. 아울러 인허가 절차상의 장애를 줄이기 위해 복합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를 추가하는 등 통합심의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체 심의 기간 단축 및 사업 추진 속도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각 당의 주택 공급 정책 성과를 놓고 공방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당 등 일부에서는 도심 환경 보전과 인프라 수용력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규정 폐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개정안은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내에서 유사 법안들과 조율을 거쳐 입법 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주택 공급 공약 경쟁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도심복합사업의 추진 방식과 주거환경 개선을 놓고 치열한 정책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번 도심복합사업 관련 법안과 유사 입법을 두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당 간 첨예한 정책 대립으로, 향후 주택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여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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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공공주택특별법#도심복합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