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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키즈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어린이 놀이시설 기준 개정안 국회행
정치

“양부남, 키즈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어린이 놀이시설 기준 개정안 국회행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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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물빛 속에서 뛰노는 어린이들의 웃음 너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시선은 긴장감과 책임감을 흐른다. 급격히 진화하는 놀이환경과 새로운 형태의 실내외 체험공간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지만, 미처 따라가지 못한 제도의 빈틈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양부남 의원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한 17일, 키즈풀과 워터룸 같은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의 안전문제가 정치권 안팎에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

 

현행 안전관리 법제도는 그네와 미끄럼틀 등 전통적 시설에 집중돼 있어, 수영시설을 포함한 놀이공간과 같은 새로운 카테고리는 관리 대상에서 배제된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한계를 넘어 키즈풀, 워터룸 등 첨단형 놀이공간까지 안전관리 의무를 포괄하도록 규정을 확장했다. 동시에 신종 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보고기한과 방법을 명합뉴스로 정비함으로써 사고 대응의 체계성도 강화된다.

더불어 이번 법안은 관련 시설이 신고절차 없이 설치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설치신고 및 제재 규정을 도입했다. 놀이 공간의 다양화에 걸맞은 행정적 책임을 법으로 부여함으로써, 자칫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지 모를 잠재적 위험을 줄이고자 했다.

 

양부남 의원은 어린이 안전 강화의 절실함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놀이환경에 맞춰 제도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 문화를 높이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린이 복지와 안전이라는 가치에, 정치권의 발 빠른 대응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할 예정이며, 사회적 여론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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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