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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결의문 참여만으로 이해관계 인정 못 해”…감사원, 해운대구 도시건축위 심의 배제 부당 판단
정치

“의원 결의문 참여만으로 이해관계 인정 못 해”…감사원, 해운대구 도시건축위 심의 배제 부당 판단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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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용도변경을 둘러싼 부산 해운대구의 행정 결정과 구의회 의정 활동이 충돌했다. 감사원이 해운대구가 구의원의 결의문 참여만으로 이해관계자로 규정,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시건축위) 심의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지방의회의 의정권 침해 논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9월 24일 해운대구 도시건축위 위원 제척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쟁점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 해운대구 도시건축위가 좌동 1360토지 용도변경(최대 29층 아파트 4개 동 허용)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이었다.

당시 해운대구의회는 일부 의원이 “사업자 특혜 우려”와 “공공기여 부족”을 이유로 해당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도시건축위 위원 신분인 여야 구의원 2명도 참여했고, 이에 해운대구는 해당 구의원들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며 심의에서 배제했다.

 

해운대구의회는 곧바로 반발했다. 구의원 심의 배제 결정이 관계 법령 위반이며, 지방의원의 합법적 의정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조치라며 올해 2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 사안에 관해 “두 구의원은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결의안에 참여한 것이며, 안건 당사자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근거로 도시건축위 심의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해운대구에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결의문 참여로 이해관계자 기준을 확장하는 판단에 제동이 걸리면서, 구의회와 집행기관 사이 권한 경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야당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감시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집행부 측에서는 “심의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라는 취지도 존중된다”고 전했다.

 

해운대구 용도변경 논란은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행정의 중립성, 그리고 도시건축위 기능의 한계를 드러내며 전국적 사안으로 번질 전망이다. 구의원 심의 제외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앞으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운영과 이해충돌 심사 기준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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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해운대구#도시건축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