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 이상 교육비 국가 지원”…정희용, 초중등교육법·소득세법 동시 발의
저출산 부담과 교육비 폭등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국회로 옮겨갔다.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자는 요구와 기존 저소득층 중심 지원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는 가운데, 입법부가 세제와 교육재정을 동시에 건드리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정쟁이 예고돼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2월 10일 국회에서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학생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예체능 학원비 등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근거가 없어, 다자녀 정책은 지자체별 조례나 개별 사업에 크게 의존해 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도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의무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법률상 근거를 부여해 예산 편성과 지자체 사업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정 의원이 함께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니는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학원비 중에서도 입시·교과 중심 학습비 위주로 공제 대상이 설정돼, 예체능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금액 자체도 일괄 상향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현행 연 25만원에서 연 35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55만원에서 연 65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늘렸다. 여기에 더해 지금은 세 번째 자녀부터 연 55만원에 더해 한 명당 연 4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이 추가 공제액을 한 명당 연 5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이런 세제 조정이 저출산·고령사회 구조에서 다자녀 가구의 실질 소득을 뒷받침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자료에서 “저출산 시대에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원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해 온 만큼 기본 방향에는 이견이 크지 않겠지만, 기존 저소득층 지원과의 우선순위,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세제 개편의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 확대가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지적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출산·양육 인센티브를 세제에서 충분히 반영해야 저출산 흐름을 늦출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에 따라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가 여야 공통 의제로 부상한 만큼, 향후 정기국회와 추가 세법 개정 논의에서 교육비 부담 완화 방안이 본격적인 입법 공방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