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마실 권리 지켜야”…곽규택, 낙동강 특별법 재발의하며 국가 책임 강조
먹는 물 공급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부각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재발의하면서, 맑은 물 마실 권리와 지역 간 갈등 해소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기후 위기로 인한 녹조 사태와 가뭄은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맑은 물을 마실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지역 갈등을 이유로 국민 기본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첫 조류경보 발령 일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이상 늘었다”며, “취수원 원수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부산과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재발의된 특별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한 물 공급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취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취수지역 경제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그리고 취수원 다변화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인허가 조사 면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도 곽규택 의원과 민홍철 의원이 같은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일부 취수원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법안 재발의 과정에서 곽 의원은 “선 주민 동의, 후 법 제정” 원칙을 분명히 했다. 부산시가 취수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며 지역 민원을 우선 해결하는 ‘상생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일방적 법 제정이 아닌 당사자간 협의를 기반으로 한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둘러싼 여야 협력이 재차 강조되는 가운데, 법안 처리가 지역 상생과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중요한 시험대로 부상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안전한 먹는 물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곽규택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돼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 공급이 현실화되면 부산과 동부 경남지역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반드시 이뤄내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침수 문제와 주민상생 대책을 두 축으로 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치권 내에서는 물 공급과 지역 갈등 해결책을 동시에 모색하며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