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尹·이종섭, 임성근 사단장 제외 공모 적시”…해병특검, 직권남용 ‘공범’ 적시 파장
정치

“尹·이종섭, 임성근 사단장 제외 공모 적시”…해병특검, 직권남용 ‘공범’ 적시 파장

윤찬우 기자
입력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연루됐다는 진술과 반박이 정면 충돌했다.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향을 두고 검찰과 군 지휘부, 대통령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정치권 중심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발부한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명확히 기재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 윤석열, 피의자 이종섭 등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할 것 등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피혐의자 등을 빼라고 요구했다”는 내용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라”는 지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한 전말이 상세히 담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받았으나, 같은 날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을 다시 회수해 보관하는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사건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 후 경북경찰청에 재이첩됐을 때는, 현장 지휘관인 대대장 2명만 수사 대상에서 인지됐다면서, 윤 전 대통령 등 피의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해병대 수사단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은 21일, 당시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근거로 “피의자(이 전 장관)는 대통령 등 그 누구와도 임성근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할 것 등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대통령은 물론 그 누구에게서도 들은 적 없으며,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채 상병 이첩 보류 지시는 장관 권한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대통령 발언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이 군 조직에 대한 걱정을 우려로 표현한 기억은 있다”면서도,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할 당시 임성근 사단장 역시 경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우려가 사단장 제외 지시였고 그게 공모라는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특검이 의심하는 피의사실은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있다. 피의사실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 사건 본질은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정당성 여부이며, ‘보다 신중한 검토 후 처리’라는 의미의 보류 지시에는 어떠한 위법성이나 부당성도 없다”고 맞섰다.

 

정치권에선 특검 영장 내용 공개로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다시 확산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특검 수사 범위, 군 사법권 독립, 장관 직권남용 논쟁을 비롯해 책임소재 규명 필요성을 두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고위 공직자 일탈에는 명확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 수사가 정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특검팀은 추가 소환 및 자료 확보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본 사건을 계기로 군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권력 외압 방지 방안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윤찬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윤석열#이종섭#해병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