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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기능 일원화로 정책 효율성 높인다”…김도읍 의원, 해수부 권한 강화 법안 발의
정치

“해양수산 기능 일원화로 정책 효율성 높인다”…김도읍 의원, 해수부 권한 강화 법안 발의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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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해양수산 관련 정부 기능의 이관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은 23일, 각 정부 부처에 분산돼 있는 해양수산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집중시키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해수부 기능 강화와 정책의 통합성 확보가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해운, 항만, 조선, 해양플랜트, 수산, 해양에너지, 해운물류 등 해양산업 전 분야의 관련 기능을 해수부가 일원화해 관장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현재 이들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 

김도읍 의원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빨리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양수산 분야 사무와 기능을 해수부로 집중시켜야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침체한 해양·수산 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부·과기부), 해양에너지(산업부), 해양수산문화·레저·관광(문체부), 해양산업 외국인 투자(산업부), 섬 관리(행안부), 수산 식품산업 진흥(농림부), 해운물류(국토부) 등 개정안이 정한 각 기능의 해수부 이관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법안은 해상 관련 정책 추진의 일관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근거로 당위성을 얻고 있으나, 기득권을 갖고 있는 타 부처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처 간 업무 조정 과정에서의 충돌 가능성과 해수부 조직의 급격한 비대화 우려도 제기됐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 17일에도 해수부 내 수산 기능 강화를 위해 복수 차관제를 도입,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해양산업 정책의 구조 개편 필요성을 연이어 제기한 셈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 해양수산 관련 정책과 행정 효율성을 두고 여야는 물론 각 부처 간의 조율과 입장 차가 첨예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격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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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해양수산부#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