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공공 도입 빨라진다”…정부, 전문계약제 대폭 확장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절차가 대폭 단축되며 혁신 서비스의 현장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적극 활용, 기존 3개월에 걸리던 조달 과정을 약 2주로 줄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개최한 제62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업스테이지 'AI 워크스페이스' 등 6개 서비스를 디지털서비스 융합서비스로 신규 선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확장과 서비스 추가 선정을 ‘공공AI 도입 경쟁의 분기점’으로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라 시작됐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활용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엄격히 심사·권고해 카탈로그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빠르게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심사를 통과한 서비스는 기존 공개입찰 등 복잡성을 거치지 않으면서, 실제 계약까지 평균 2주 내외로 진행된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6월 기준 총 632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선정됐으며, 685개 국가기관에서 약 1964건(6421억원 상당)의 계약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민간의 최신 혁신 서비스를 공공에 신속하게 접목하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융합 AI서비스는 디지털트윈 시각화, 공공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생성형 AI 활용 문서자동화 등 분야별 특화 솔루션을 아우른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이번 제도는 기존 복수 경쟁입찰이 필수이던 한계를 해소, 공공AI 확산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는 이제 총 17개의 AI 융합서비스가 등록됐고, 각 기관들은 사업환경 및 보안요구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졌다.
해외에서도 AI 기반 공공 행정 및 교육·보건 적용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빠른 조달과 실사용 실험의 장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공공AI 수의계약 모델을 바탕으로 의료·재난 대응·행정 자동화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다만 신속 조달 제도가 실제 현장 도입률 증가와 성능 개선으로 이어질지, 데이터 보안·윤리 기준 유지 등 새로운 과제도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AI 혁신기술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산업계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 등 신속 도입 제도가 공공 인공지능 확산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주시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