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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률 50% 초과”…푸드나무,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조치
경제

“자본잠식률 50% 초과”…푸드나무,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조치

장예원 기자
입력

푸드나무(290720)가 2025년 8월 18일 자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14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8조(별표 9)에 따라 푸드나무의 반기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함에 따라 해당 종목이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장기업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거래소는 반기 재무제표상 자본잠식률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투자경고를 부여한다.

 

시장에서는 푸드나무의 이번 지정이 투자자에 미칠 재무적 리스크와 시장 신뢰도 저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향후 푸드나무의 재무상황 변동 및 추가 공시 여부에 각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공시속보] 푸드나무, 반기 자본잠식률 50% 초과→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공시속보] 푸드나무, 반기 자본잠식률 50% 초과→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전문가들은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이후에도 자본잠식률 등 주요 재무 지표 개선이 이뤄질 경우 지정 해제 등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인 회복 여부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거래소는 상장규정상의 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 즉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조치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에서 자본잠식률 개선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전례가 있어, 추후의 재무제표 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향후 푸드나무의 재무 상황과 투자주의환기종목 해제 여부는 추가 공시와 지정일 이후의 회계 지표 흐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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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나무#한국거래소#투자주의환기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