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주 우려 심각”…김예성 구속영장 발부로 본 ‘집사 게이트’ 수사 전환점
지난 15일 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정빈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김예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15일 오후 11시 55분경 신병 확보에 나섰다.
김예성씨는 자신이 참여해 설립한 IMS모빌리티와, 차명회사로 지목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한 자금 횡령 및 유용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경에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복수의 대기업과 금융투자사를 상대로 투자금 184억 원을 유치했으며, 이 가운데 33억8천만 원을 빼돌렸다는 정황이 특검 수사팀의 포착에 있다.

특검팀은 김예성 배우자가 이노베스트코리아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 차명회사를 통한 자금 흐름, 조직적인 횡령과 유용 의혹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상황이다. 김예성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올해 4월 돌연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여권 만료 하루 전날인 8월 12일 인천공항에서 귀국하는 즉시 현장에서 체포됐다.
특검팀은 “김예성이 도피성 출국과 귀국 과정에서 자금 사용처 은폐 등을 시도해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김예성 측은 “자녀 교육 문제로 출국했으며, 자진 귀국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특검의 별건수사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번 구속으로 IMS모빌리티 자금 횡령을 둘러싼 수사는 본격적인 대질조사와 자금 실사용처 추적, 차명회사 연관성 규명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나아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연관성, 대기업 투자 배경 등도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회적·정치적 파장 역시 커지고 있다.
특검팀은 “구체적 자금 흐름과 각종 연계 의혹을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라며, 추가 조사와 책임자 규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정치권과 대기업, 차명회사 간의 복합적 자금 구조에 대한 한국 사회 시스템의 허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
경찰과 특검팀은 신병 확보 이후 자금 추적과 공범 연루 가능성 등 후속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사안은 구조적 제도 개선 필요성 논의로도 확산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