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혐의 고발”…이종섭·임성근 등 9명, 해병특검에 소환 압박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국회 증언 논란과 해병특검 수사가 격돌했다. 9명의 전현직 군·정부 인사들이 ‘국회 위증’ 혐의로 특별검사팀에 고발되며 정치권과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 기자회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및 증언거부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 외에도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포함됐다. 아울러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사업가 최택용씨, 전직 해병 이관형씨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증언과 관련한 위증 및 위증 공모 혐의로 입길에 올랐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허위로 증언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가 가능하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 등이 지난해 열린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언론과 특검 조사에서 증언의 허위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확연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과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고, 일부 보수 진영 인사들은 특검 수사의 정치적 의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증 고발이 정권심판 성격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의견도 제기된다.
채상병 사건과 이를 둘러싼 국회 위증 논란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던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증인 위증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의혹이 재조명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국 불안 요인을 언급했다. 이날 국회는 해병특검 고발을 계기로 증언 산실 내 신뢰 회복 방안 마련 논의에도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