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치료 제도혁신”…국민동의 5만→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촉구
유전자치료 분야의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논의가 결정적 국면에 진입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과 유전자·세포치료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집단적 호소와 절실함을 담아 5만 명의 동의를 돌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송부됐다. 희귀난치안질환과 소아암 등 유전자 변이로부터 생기는 질환에 대한 실질적 치료 기회를 확보하고자 환우와 가족,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기존 첨단재생바이오법은 ex-vivo 방식의 환자 세포 직접 이용 유전자치료만 임상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in-vivo 방식의 유전자 전달 치료는 아직 국내 임상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내 연구진은 2019년, 소아 실명의 주요 원인인 선천성 망막질환의 근본적 유전자 교정기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와 법적 미비로 인해 임상 연구가 지연되고 있다. 실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세포·유전자 치료 기술이 현장에 이미 도입되었으나,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기술 확산과 상용화가 법 제도상의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환우회 이주혁 회장은 "시각장애 등록 아이들 중 소아희귀난치안질환 환아가 0~4세 연령에서 연간 800~1000명씩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회와 정부 일부 부처에서는 예산 투입의 타당성, 임상연구의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법 개정과 센터 설립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희귀난치질환 환아 가족들은 치료 기회 자체가 실명 위험, 삶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원책 마련이 한시라도 빨리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연구개발과 산업화가 연계된 R&BD센터가 조속히 설립될 경우, 기술 유출 방지와 국내 경쟁력 강화, 환자 혜택 확대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번 국민청원이 새 정부의 정책적 전환점이 될지, 바이오헬스 산업과 환자 복지에 어떠한 실질적 변화가 뒤따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