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권익 훼손 우려”…경실련, 여권 검찰개혁안에 쓴소리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기관 권한 분산 방안에 강력한 우려를 제기했다. 3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개혁안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권 남용 문제로 2021년 수사권 조정 당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사라졌고, 경찰의 불송치권 신설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익범죄나 사회적 약자 피해 사건이 방치될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그간의 검찰 보완수사마저 없애면 피해자 권익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개혁의 명분과 달리, 피해자 보호 차원의 현실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수사체계 분산 및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로 분할하고 국가수사위원회로 통제한다는 구상엔, 각 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장치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수사 기관을 통제하면, 오히려 정치개입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안이 “분산된 권력을 어떻게 견제·통제할지에 대한 구체적 설계는 없고, 단순한 권한 축소에 머물고 있다”고 평했다. 또 “검찰개혁은 권력 축소가 아닌 국민 피해 방지, 형사사법 균형 설계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실련은 경찰의 불송치권 남용을 견제할 방안,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 국가수사본부의 경찰청으로부터의 독립, 기소배심제·수사심의위원회 강화 등을 제안하며 “이들 내용이 반드시 개혁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검찰개혁 법안 심사와 함께 피해자 권익 보장, 권력 남용 방지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