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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거래소 심의 따라 매매정지 가능성
경제

“한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거래소 심의 따라 매매정지 가능성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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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지받았다. 3일 한국거래소는 한진(002320)과 관련해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이후 정정공시와 지연공시 등 반복된 공시 위반을 지정 사유로 밝혀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5월 6일 단일판매·공급계약 이후 2024년 11월 29일과 2025년 4월 18일 정정 사실, 2025년 7월 2일 2건의 지연공시에 대한 것이다.

 

이번 예고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한진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등 최종 제재 수준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후 결정된다. 투자자들은 부과벌점이 10점 이상 부과될 경우 지정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진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고의나 중과실 등 결격 사유가 없고 최근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을 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래소 측 설명도 전했다.

[공시속보] 한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추가 심의 후 제재 가능성
[공시속보] 한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추가 심의 후 제재 가능성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증시에서 지배구조 투명성·공시 신뢰성 제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단순 공시 미흡도 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향후 상장공시위원회 최종 결정과 추가 공시 결과에 증시 참여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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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