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대법원, 내란특별법안 국회에 신중 검토 요청
내란특별법 추진을 둘러싼 사법권 독립 논쟁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 등 내란특별법 핵심 조항을 놓고 사법 독립성 훼손과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회의 신중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이 같은 대법원 공식 의견은 9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공개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는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해당 법안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측이 7월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에 대한 개입이자 사법권 독립의 침해"라고 밝혔다. 또 “특정 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정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 모두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정치 절차를 거쳐 임명하면, 영장심문의 중립성과 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특정 사건 심판을 위해 임의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는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재판 관여 판사를 기소 이후 별도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은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 소지가 있고, 사법부 내 정치적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의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법원 원칙적 금지 조항(헌법 110조)도 언급됐다. 행정처는 "학계 다수 의견에 따르면, 군사법원 이외의 특별법원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인한 재판 절차 지연, 정당성 논란 등 입법목적 훼손 가능성도 지적했다.
내란 재판의 중계 목적 녹음·촬영 의무 조항과 관련해서도 "피고인 무죄추정, 증인 등 사생활 보호와 법정경찰권 보장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란죄로 확정 유죄를 받은 경우 일률적 사면·감형 제한에 대해선 "입법정책 결정사항이지만, 대상별 구분 없이 사면을 금지하는 것은 대통령 사면권이나 피고인 평등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 검토를 강조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부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 등 일련의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요구가 확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는 내란특별법 추진을 두고 사법권 침해 우려와 입법 필요성 논쟁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해당 법안의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정치권은 대법원의 공식 의견서 제출 이후, 법안의 위헌성 논쟁이 정국의 또 다른 격랑으로 번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