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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적용 결정된 바 없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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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적용 결정된 바 없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 신중론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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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에 적용할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관련 법안과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며 여론도 분분한 상황이다.

 

이날 이규연 수석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발언을 보면 언론이라는 표현은 안 썼고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문제점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 사례로 최근 일부 유튜버가 ‘북한에서 유입된 폐수로 서해안 해수의 방사선 농도가 높아졌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유포한 점을 언급했다. 이 수석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해수를 채취해 검사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다”며 허위·조작 정보가 사회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규연 수석은 “그렇지만, 언론만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라는 말씀은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인을 겨냥한 언론 보도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치인까지 고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꼭 반대는 아니지만 신중하게, 폭넓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상대로 한 보도에 과도한 규제 우려를 피력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허위조작 정보 효과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권과 언론 단체 등은 언론 자유 위축, 위헌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다. 전문가들 역시 “정책 목적의 명확성과 실효성, 언론의 비판기능 보장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규연 수석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과 향후 기자회견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소통의 달인인데 100점을 드리면 국민 입장에서 불편할 것 같아 99점, 저와 홍보소통수석실은 60점 정도로 합치면 59.5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또한 “취임 100일(9월 11일) 전후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라며, ‘약속대련’ 없는 자유로운 질의응답 방침을 확인했다.

 

정부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명확한 대응과 함께, 언론 자유와 국민 알 권리 보장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과 언론계, 시민사회 간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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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이재명대통령#징벌적손해배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