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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타, 754,200주 추가상장”…제3자배정 유상증자 단행→의무보유 부과
경제

“아스타, 754,200주 추가상장”…제3자배정 유상증자 단행→의무보유 부과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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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아스타가 보통주 754,200주를 추가상장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규 상장분을 포함한 아스타의 전체 상장주식총수는 14,321,500주로 확대된다. 이번 유상증자 발행주식은 액면가 500원, 발행가 3,580원 기준으로 2025년 7월 1일에 발행됐으며, 배당기산일은 2025년 1월 1일로 설정됐다. 추가상장일은 2025년 7월 22일이다. 

 

특히 의무보유수량 754,200주에 대해 2025년 7월 22일부터 2026년 7월 21일까지 1년간 의무보유기간이 적용된다고 회사는 공시했다. 이로 인해 해당 물량의 단기 유통 가능성은 제한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증자가 자금 조달과 주주가치 제고 목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시속보] 아스타, 제3자배정 유상증자→주식수 확대 및 의무보유 부과
[공시속보] 아스타, 제3자배정 유상증자→주식수 확대 및 의무보유 부과

한편, 아스타가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시장 내 유통물량 변동 가능성, 유동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유상증자 물량의 상당 부분이 의무보유로 묶인 만큼 단기 주가 변동성은 낮아질 수 있으나, 향후 자금 활용 방안 및 사업 전략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스타는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조치”임을 거듭 강조하며, 향후 투입 자금의 구체적 사용 계획은 추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증자 후 아스타의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확장에 관심이 모인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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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타#유상증자#의무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