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 앞두고 고려인 체계적 지원”…최영호, 경남 통합지원 강화 추진
경남에 거주하는 고려인 지원 방안을 두고 정치적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경남도의회와 최영호(양산3) 의원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고려인에 대한 통합지원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9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정치권 및 지역사회의 촉각이 쏠린다.
경남도의회는 14일 최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2020년 제정된 기존 조례에 따르면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러시아, 구소련 일대로 이주한 농업이민과 독립운동가, 강제 동원된 우리 민족이 지원대상으로 정의된다.

최영호 의원은 “현재 경남도의 고려인 정착 지원은 연간 2천100여만원 예산으로 김해시, 양산시 두 곳에 한정된 수준”이라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더욱 내실 있는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지원사업단 신설을 통해 언어 지원 외에도 생활 편의 제공과 교육 활동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통합지원사업단 설치, 생활·교육지원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남해군, 하동군을 포함한 경남 전역 고려인 대상의 맞춤형 사업이 강조됐다. 최 의원은 “독립에 헌신한 고려인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책무다”고 밝혔다.
경남도 집계로 2025년 3월 기준 도내 고려인은 5천590명이다. 김해시 3천60명, 거제시 712명, 양산시 690명을 중심으로, 남해군과 하동군을 제외한 전 시군에 고려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권에서는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적 시기를 맞아 지역 단위 고려인 지원에 대한 정책적 실효성과 역사의식 고취가 강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례안은 9월 제4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와 지역 시민단체가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심의 절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