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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소극적 반대만으론 안된다”…김병기, 내란특별재판부 대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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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소극적 반대만으론 안된다”…김병기, 내란특별재판부 대안 촉구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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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국회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사법부의 소극적 입장이 국회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정치권 내 반향이 커지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며 "무조건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직후, "예를 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3 / 연합뉴스
사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3 / 연합뉴스

과거 사법부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논의했던 전례도 언급됐다. 김 원내대표는 "2018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의 당시에도 위헌 논란은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사법부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며 "만약 위헌 논란이 절대적이라면 사법부가 애초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사청문회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핵심은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설치해 민감한 사생활은 별도로 비공개 심사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은 공직 적합성과 관계없이 사생활 검증에 몰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본래 취지에 맞게 바로 세우고, 억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법부와 국회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내란 사건의 정의로운 심판과 인사청문 절차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국회-사법부 협의가 향후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는 내란특별재판부 진통과 인사청문회법 개정 논의를 놓고 정치권 내 의견교환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당별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후속 논의 과정에서 법조계와 입법부의 협치 여부가 정국 흐름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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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내란특별재판부#인사청문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