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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내용 50% 이상 변경”…아미코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600만원 제재금
경제

“공시내용 50% 이상 변경”…아미코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600만원 제재금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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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코젠이 대규모 투자금액 변동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돼 6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미코젠(092040)은 신규 시설투자 등 기존 투자금액의 50% 이상 변경에 따른 공시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2025년 8월 21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해당 사안의 원공시일은 2021년 8월 9일이며,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의 지정 공시를 2025년 6월 25일자로 접수했다. 이번 제재의 근거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제32조, 제34조로, 거래소는 부과벌점 1.5점에 해당하는 600만 원(1.5점×400만 원)의 제재금을 대체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아미코젠,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6백만원 제재금 부과
[공시속보] 아미코젠,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6백만원 제재금 부과

시장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투자자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성실공시 이력은 향후 회사의 자금조달 및 주식거래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투자금 집행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공시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은 상장사의 미준수시 시장 신뢰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부과된 제재금의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미납 시 가중 벌점(제재금/400만 원×1.2)이 추가 부과된다. 다만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 등 인적 조치는 이번 사안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설립기업들의 활발한 자금조달 경쟁 속에 정보공시의 투명성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시장에선 비슷한 사례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한층 강화될지 주목된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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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코젠#한국거래소#공시위반제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