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기만적 저가 광고 논란”…공정위, 플랫폼 신뢰제고→과징금 조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흥 강자인 테무가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기만적 광고 행위와 관련 법령 위반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테무가 할인쿠폰, 초저가 프로모션, 무료 크레딧 제공을 미끼로 소비자에게 오인의 소지를 남긴 광고를 했으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역시 불이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상품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해 투명하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테무는 앱설치 보상 쿠폰 제공 조건, 초저가 한정상품 이벤트, 지인추천 무료 크레딧 지급 등 각종 프로모션에서 실제 조건과 상이하게 과장 또는 오인될 소지가 있는 광고를 다수 집행해 왔다. 예를 들어 타임어택 형식의 설치 쿠폰, 한정수량 선착순 이벤트, 999원 닌텐도 스위치 확정구매 가능성 등이 모두 진실과 다르게 소비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추천인 유입에 따른 보상 기준과 수량 등 중요한 정보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비노출돼, 소비자가 실질 조건을 인지하기 어렵게 설계된 것으로 판명됐다.

공정위는 수개월에 걸친 조사와 심사 끝에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테무 운영사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정액 과징금 3억5700만원, 행위금지명령, 과태료 100만원 등의 행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반 기간 1년 초과라는 중대성, 위반 행위가 국내 전자상거래 소비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상향 조정한 점이 특징이다.
테무는 이와 같은 법 위반기간 중 통신판매업 신고의무조차 누락하고, 신원정보와 이용약관 등 소비자에 필수적인 정보를 플랫폼 초기화면에 미표시하는 등 국내 e커머스 산업 규정 전반에 대한 인식 부족도 드러났다. 테무 측은 올해 3월에서야 관련 신고를 마쳤고, 약관 표기와 통신판매주체 고지 의무도 뒤늦게 이행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산과 함께 신규 사업자들의 준법 경계가 중요해졌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정한 감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제재 조치가 소비자 피해 예방과 온라인 유통 생태계의 투명성 제고에 미칠 구조적 효과에 대해 주목했다.
테무는 공식입장을 통해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는 품질과 합리적 가격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내 e커머스 시장 내 해외 진출 기업들에 대한 규제 준수가 장기적으로는 경쟁과 신뢰, 서비스 품질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