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대사 임명 졸속 의혹”…특검, 김홍균 전 외교부차관 소환 조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1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논란이 제기된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둘러싼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고자 김홍균 전 외교부 제1차관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절차의 적정성과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을 두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김홍균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서울 서초구 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차관은 ‘이종섭 전 장관의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에 참여했는가’, ‘졸속심사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언급 없이 조사실에 입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2024년 1월 진행된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이종섭 대사 임명절차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심사가 서면으로만 졸속 진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정부부처 관계자 10인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특검은 최근 관계자 조사에서 “회의 없이 서면 심사만 진행됐고, 위원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며 “외교부 담당자가 서명만 받으러 다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장관을 채 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급히 해외로 내보내기 위해 절차를 서둘렀는지 여부가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이다.
특검 관계자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어 심사 절차 전반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절차 자체의 적법성뿐 아니라 외부 영향력 행사 가능성까지 점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서면 심의도 위법은 아니며,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은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며 “서면 심의 전례 유무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같은 날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두 번째로 출석시켜 조사했다. 김 단장은 경북지방경찰청에 전달된 채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회수한 것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고강도 수사 지휘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피의자 신분이다.
김동혁 단장은 앞선 첫 조사에서 “수사는 제가 전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라며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기록 회수 및 박정훈 단장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일축하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팀 조사 결과에 따라 호주대사 임명 절차 및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개입 의혹은 향후 정치권 공방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국회와 특검은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추가 조사와 절차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