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가 끝 아니다”…김병기, 검찰 과오 바로잡기 촉구
검찰청 조직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강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가 끝이 아니다"라며 거듭된 검찰 권력의 과오를 비판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근본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최근 무죄 판결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이수진 의원,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판결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 수사와 기소가 왜 반드시 분리돼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라임 사태'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허위와 작위였다"며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이분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은 당신들이 망치려 했던 분들에게 항소가 아니라 사과하고 국민에게도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검찰 등 권력 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반면, 일부 야권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 판단을 강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법 신뢰 회복 방안을 두고 양쪽의 시각 차이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편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3천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하며 현금 선투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국익과 경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 등의 통화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치권은 검찰개혁 실천 방안과 대미 경제 협상 전략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구체적 추가 입법 및 협상 대응책 심의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