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심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정치자금 불법 수수 논란이 울산에서 다시 한 번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8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헌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4천2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상헌 전 의원은 2018년 4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원 A씨에게 이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뒤 경선 기탁금 및 선거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의 비례대표 공천을 재차 약속하며 선거 유세 차량 임차비 명목으로 1천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상헌 전 의원 측은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권한이나 위치에 있지 않았고, 불법적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고려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이 A씨에게 "금전을 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를 한 사실에 주목했다. 아울러 당시 선거캠프의 자금난, A씨의 당적 변경 및 반복된 비례대표 공천 도전 등도 양형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불법 수수는 정당의 민주적 질서와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원 선고로 정치권 내 불법 자금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후속 징계 논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향후 항소 여부와 더불어 이번 판결이 지역 및 전국 단위 정당 내 공천 문화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