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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인 돌봄”…수원시, 처우 개선 촉구 목소리
사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인 돌봄”…수원시, 처우 개선 촉구 목소리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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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월 1일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윤경선 의원은 “노인 돌봄노동자들이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버팀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지급에 더해 교통비·통신비 등 필수 경비를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내 양평군, 화성시, 고양시 등은 이미 월 5만~16만 원의 돌봄경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수원시 역시 2025년 ‘지방비 지원 가능’ 조항을 활용해 올해 월 5만 원을 소급 지급하고, 내년엔 10만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수원특례시의회
출처: 수원특례시의회

또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2024년부터 의무화된 보수교육비(3만 6천 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업무상 필수교육임에도 비용 지원없이 개인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 차원의 전액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곧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로 직결된다”며 “수원시가 책임있게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와 관계기관은 돌봄노동자 처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전국 지자체 차원의 제도 개선 요구도 확산될 전망이다.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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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선#노인생활지원사#요양보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