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첩 무효 주장 납득 어렵다”…윤석열 측과 내란특검, 12·3 비상계엄 재판서 정면 충돌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건 이첩 적법성을 두고 재판에서 맞붙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9차 공판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책임과 관련해 또다시 논란의 장으로 비화했다.
이날 소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사건 이첩이 적법하지 않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으나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이며,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첩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의 공식적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첩이 집행됐으므로 그 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법과 상식에 비춰볼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인계에 이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특검에 넘긴 이상 양쪽 절차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통상적 용례에서도 두 용어는 ‘특검에 넘긴다’는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의 법리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2·3 비상계엄 내란사건의 향후 수사와 재판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해석 차이로 인해 국민 여론 역시 분분한 분위기다.
한편,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특검 조사’,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정리’, ‘계엄 전후 국무회의 절차 적정성’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절차적 다툼이 향후 내란특검 수사 전반과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어떤 법리로 결론을 내릴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