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동성제약, 1억5,522만 원 어음 부도”…회생절차 개시 여파로 결제 미이행
경제

“동성제약, 1억5,522만 원 어음 부도”…회생절차 개시 여파로 결제 미이행

송우진 기자
입력

동성제약이 1억5,522만 원 규모의 만기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25년 7월 4일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서 제시된 1억5,522만 원 상당의 어음이 법원의 허가 없이 결제되지 않아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라 2025년 7월 7일 부도 처리됐다. 이번 부도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회사가 법원 허가 없이 채무를 연장하거나 변제할 수 없어 비롯됐다.

 

동성제약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보전처분 명령으로 인해 법적 지급제한이 불가피했다”며 “이번 부도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따라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동성제약의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자금 조달 경색과 영업 차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공시속보] 동성제약, 어음 부도 발생→법적 지급제한 사유로 확인
[공시속보] 동성제약, 어음 부도 발생→법적 지급제한 사유로 확인

증권가에서는 법원 회생절차 개시로 어음 등 결제 업무가 제한된 만큼, 동성제약의 추가 유동성 확보와 사업 운영에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법적 보호에 따라 부도 자체가 즉각적인 거래 정지나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동성제약은 “향후 관련 일정과 조치는 추가 공시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동성제약의 회생절차 진행과 자금 흐름, 시장 신뢰 회복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송우진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동성제약#어음부도#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