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16기 영숙, 명예훼손 판결”…상철 치유되지 않은 상처→진실의 법정 문이 열리다
‘나는 솔로’ 16기에서 함께 추억을 쌓았던 영숙과 상철, 그러나 이들의 인연은 법정에서 엇갈리며 씁쓸한 결말을 맞았다. 밝은 방송 이미지와 달리, 두 사람은 사생활 폭로로 인해 인터넷 공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날선 진실공방의 한복판에 서야 했다. 결국 영숙은 상철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적인 대화의 경계가 무너진 자리에 남겨진 상철의 상처는 고스란히 대중에게 전해졌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16기 영숙에게 해당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허위 사실 유포와 사실관계 과장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인 상철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파문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는 방송이 낳은 한순간의 관심이 때로는 개인의 존엄을 얼마나 쉽게 훼손하는지, 그리고 온라인에 퍼진 루머 한 줄이 실제 삶에 어떤 파장을 남기는지 경고한다.

상철은 오랜 분쟁 끝에 겨우 결론을 맞았지만, “이번 판결이 고통을 보상하거나 상처를 완전히 회복시켜주지 않는다”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대중 앞에 모든 사생활이 드러난 뒤 남겨진 그의 심적 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상철은 법적 다툼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공범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은 응원에 감사하다”며, 이 결과가 2차 피해자들에게도 작지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숙의 법률대리인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확정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질 예정임을 시사해, 해당 사안의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명확히 선 그으면서도, 인지도 높은 일반인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무분별한 폭로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화제의 예능 출연자들 사이의 사생활 문제를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 전체에 거센 파문을 일으켰다. 진실과 루머의 구분, 그리고 오만한 폭로와 상처받는 이들의 고통이 그대로 수면 위로 드러난 시간이었다. 한편, ‘나는 솔로’는 대중과의 진솔한 만남을 꿈꾸던 프로그램이었기에 진한 여운과 숙제를 남기게 됐다.